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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구시의회,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선제대응한다
    대구시의회,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선제대응한다 대구시의회가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되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에 따라 T/F 추진단을 구성해 선제대응에 들어갔다. 9일 열린 대구시의회 T/F 추진단 회의 / 대구시의회 제공T/F 추진단 구성해 개정사항 점검 [더팩트ㅣ대구=박성원 기자] 대구시의회가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되는 ..2021.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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