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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미등록 다단계 영업한 '리만코리아' 검찰 고발
미등록 판매원 활동 방조 시정명령 공정거래위원회는 다단계 판매업자로 등록하지 않고 다단계 판매 방식으로 영업한 후원 방문판매업체 리만코리아에 시정명령을 부과하고 검찰에 고발한다고 8일 밝혔다. 사진은 공정거래위원회 전경/더팩트DB[더팩트ㅣ세종=박은평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다단계 판매업자로 등..
2025.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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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미등록 다단계 영업한 '리만코리아' 검찰 고발
미등록 판매원 활동 방조 시정명령 공정거래위원회는 다단계 판매업자로 등록하지 않고 다단계 판매 방식으로 영업한 후원 방문판매업체 리만코리아에 시정명령을 부과하고 검찰에 고발한다고 8일 밝혔다. 사진은 공정거래위원회 전경/더팩트DB[더팩트ㅣ세종=박은평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다단계 판매업자로 등..
2025.05.08
공정위, '다단계 미등록' 리만코리아 동의의결 신청 기각
방문판매법 위반 혐의…추후 제재 결정 공정거래위원회는 리만코리아의 방문판매법 위반행위 관련 동의의결 절차 개시신청을 기각하기로 결정했다고 30일 밝혔다. 사진은 공정거래위원회 전경/더팩트DB[더팩트ㅣ세종=박은평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리만코리아의 방문판매법 위반행위 관련 동의의결 절차 개시..
2024.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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