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강제동원손해배상' 에 대한 전체 검색결과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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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 "강제동원 배상 청구권 2018년 10월까지 권리행사 장애" 당시 "개인 손배 청구권 한일협정 대상 아냐" 확정 판결 강제동원 피해자의 일본 기업에 대한 위자료 청구권이 한·일 청구권협정의 적용 대상이 아니라는 확정 판결 이후 6개월 이내에 제기된 손해배상 청구는 정당한 권리 행사로, 소멸시효도 지나지 않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이새롬 기자[더팩트..2026.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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