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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 "근로계약 뒤 실제 일 안하면 임금 못 받아" "임금청구권은 근로 제공해야 발생" 근로계약을 체결했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임금청구권이 발생한다고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더팩트 | 김해인 기자] 근로계약서 작성 이후 실제로 근로를 제공해야 임금청구권이 발생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1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이흥구..2026.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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