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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합산배제·과세특례 대상 부동산 소유 이달 30일까지 특례 신청
    합산배제·과세특례 대상 부동산 소유 이달 30일까지 특례 신청 올해 6년 단기임대주택 제도 새롭게 시행 과세기준일인 지난 6월 1일 전 임대 개시한 경우 오는 30일 신청 합산배제와 과세특례 대상 부동산을 소유한 납세자는 이달 16~30일까지 특례 신청을 하면 오는 11월 정기고지 때 해당 부동산이 비과세되거나 1세대 1주택자로 과세되는 등 혜택을 받는다. ..2025.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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