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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계약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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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1일부터 주택 임대차계약 후 30일 내 신고 안하면 '과태료'
과태료 계도기간 다음 달 31일 종료 국토부에 따르면 주택 임대차계약 신고제의 과태료 부과 기준을 완화하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령안이 오는 29일 공포·시행된다. /더팩트 DB[더팩트|이중삼 기자] 국토교통부는 주택 임대차계약 신고제의 과태료 부과 기준을 완화하는 ..
2025.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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