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의·임의계속' 에 대한 전체 검색결과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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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민연금공단, 임의·임의계속 가입자 자격상실 기준 완화
    국민연금공단, 임의·임의계속 가입자 자격상실 기준 완화 3개월 체납하면 상실하던 기준 6개월로 연장 국민연금공단이 임의가입자와 임의계속가입자가 자격을 상실하는 보험료 체납기간 기준을 3개월에서 6개월로 변경했다[더팩트 | 전주=전광훈 기자] 국민연금공단(이사장 김태현)이 임의 가입자와 임의계속 가입자가 자격을 상실하는 보험료 체납기간 기준을 3개월에서..2024.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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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연금공단, 임의·임의계속 가입자 자격상실 기준 완화 3개월 체납하면 상실하던 기준 6개월로 연장 국민연금공단이 임의가입자와 임의계속가입자가 자격을 상실하는 보험료 체납기간 기준을 3개월에서 6개월로 변경했다[더팩트 | 전주=전광훈 기자] 국민연금공단(이사장 김태현)이 임의 가입자와 임의계속 가입자가 자격을 상실하는 보험료 체납기간 기준을 3개월에서..2024.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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