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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지선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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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선전담변호인제 15년②] 눈물의 손편지에 감동…"변호사로서 긍지 느껴요"
동부법률사무소 임지선 변호사가 2017년부터 지금까지 국선변호인 활동을 하며 피고인들에게 받은 감사 편지. 임 변호사는 이 편지들을 보물처럼 간직하고 있었다. /송은화 기자사선변호인이 없으면 피고인을 위해 법원이 국가 비용으로 변호인을 선정해주는 '국선변호인' 제도. 헌법 제12조 제4항은 '누구든지..
2019.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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