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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자저축통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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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통장 전환 1년 연장…기존 가입기간 인정해 금리도 챙긴다
내년 9월 30일까지 전환기간 1년 연장 국민·민영 모두 청약 가능 종전 가입기간도 금리 산정에 인정 국토부가 종전 입주자저축통장의 주택청약종합저축 전환기한을 당초 올해 9월 30일에서 내년 9월 30일까지 1년 연장한다. /뉴시스[더팩트|이중삼 기자] 국토교통부는 종전 입주자저축통장의 주택..
2026.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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