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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증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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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만 맺고 근무 안 한 문화재기술자…'자격증 대여'로 유죄
문화재수리업체에 돈을 받고 자격증을 빌려준 수리기술자에게 유죄가 확정됐다./더팩트 DB대법원, 500만원 벌금형 확정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문화재수리업체에 돈을 받고 자격증을 빌려준 수리기술자에게 유죄가 확정됐다. 업체와 근로계약을 맺었더라도 실제 근무한 적이 없다면 위법한 자격증 대여행위라는..
2020.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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