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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재해세제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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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결산법인 내달 1일까지 중간세액 신고·납부
납부세액 1000만원 초과 시 분할납부 이용 자연재해·관세피해 등 3.9만 납세자 납부기한 2개월 연장 국세청이 12월 결산법인은 다음달 1일까지 올해 상반기를 중간예납기간으로 해 법인세 중간예납세액을 신고·납부해야고 1일 밝혔다. 국세청 전경. /국세청[더팩트ㅣ세종=박병립 기자] 국세청이..
2025.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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