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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2년 이상 장기 미착공 건축물 25개소 직권취소
제주시청사.[더팩트 l 제주=허용석 기자] 제주시는 건축허가를 받은 뒤 장기간 착공하지 않은 건축허가 25건에 대해 직권취소를 했다고 5일 밝혔다.대상은 건축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2년 이내(2021년 3월 31일 이전)에 공사에 착수하지 않은 건축물로 상업용 20개소, 주거용 25개소 등 모두 45개..
2023.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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