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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의비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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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의학적 증명 부족해도 업무상 재해 인정 가능"
업무 스트레스 사망한 수의사 유족 소송 "주위상황 극단 선택 이르는 경위 고려" 법원이 업무 스트레스 과중으로 극단적 선택을 한 직원에게 유족급여와 장의비를 지급을 거부한 근로복지공단의 결정은 위법하다고 판단했다./남용희 기자[더팩트ㅣ정채영 기자] 법원이 업무 스트레스 과중으로 극단적 선택을 ..
2023.11.05
'비위 의심에 분노' 숨진 도수치료사…법원 "유족급여 지급해야"
사망 전 불법 리베이트 수령 의심 받아 "사인과 업무 인과관계 있다고 봐야" 평소 건강 문제가 없던 직장인이 직장 내 문제로 인한 심리적 압박을 받은 뒤 사망한 경우 산업재해에 해당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남용희 기자[더팩트ㅣ정채영 기자] 평소 건강 문제가 없던 직장인이 직장 내 문제로 ..
2023.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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