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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국민2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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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국민 2세 병역의무 확대' 병역법 시행령 합헌
재외국민 2세도 나이에 상관없이 국내에 3년 이상 살면 군대를 가도록 한 법령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 관련 없음. /남윤호 기자헌재 "출생년도 특례 폐지 합리적 이유 있어"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재외국민 2세도 나이에 상관없이 3년 이상 ..
2021.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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