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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8일부터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 미신고 시 과태료 50만원
    28일부터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 미신고 시 과태료 50만원 신고대상 주차대수 50대 이상인 시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18일 이런 내용을 담은 ‘전기안전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오는 28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사진은 지난해 11월 25일 개최한 서울 저탄소 식생활 박람회에 전시된 전기차 충전 로봇. / 뉴시스[더팩트ㅣ세종=정..2025.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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