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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상담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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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기간제교원 경력 인정해야"…교육부, 권고 수용
국가인권위원회는 3일 교육부가 전문상담교사 상위자격 취득을 위한 교육경력 산정에서 시간제·기간제 교원의 경력도 인정하라는 권고를 받아들였다고 밝혔다. /남용희 기자[더팩트ㅣ황지향 기자] 국가인권위원회는 3일 교육부가 전문상담교사 상위자격 취득을 위한 교육 경력 산정 시 시간제·기간제 교원의 경..
2024.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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