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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갱신청구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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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규제에 '3+3+3' 9년 갱신권까지…전세 더 줄어드나
전세 최장 9년 유지할 수 있는 법안 발의 전세 매물 급감·월세화·가격 상승 등 우려 범여권에서 전세 계약갱신청구권을 최대 9년까지 늘리는 법안을 발의되며 시장에서는 전세 물량이 더 줄어들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서예원 기자[더팩트 | 공미나 기자] 정부의 10·15 부동산 대책에 이어 ..
2025.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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