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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담배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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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담배 니코틴 함량 아닌 용량으로 과세…헌재 전원일치 합헌
전자담배 용액 1㎖당 담배소비세 628원·개별소비세 370원 "측정 쉽고 세수 확보·유해 소비 억제 위한 합리적 선택" 액상형 전자담배의 실제 니코틴 함량이나 판매가격과 관계없이 용액 부피를 기준으로 세금을 매기는 현행 방식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송호영 기자..
2026.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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