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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정위, 심의 관련 문서 전자제출 허용
    공정위, 심의 관련 문서 전자제출 허용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공정위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해 오는 5월 4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24일 밝혔다. 사진은 공정거래위원회 전경/더팩트DB[더팩트ㅣ세종=박은평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심의 관련 문서와 자료의 전자 제출을 위한 제도 정..2026.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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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정위, 심의 관련 문서 전자제출 허용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공정위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해 오는 5월 4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24일 밝혔다. 사진은 공정거래위원회 전경/더팩트DB[더팩트ㅣ세종=박은평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심의 관련 문서와 자료의 전자 제출을 위한 제도 정..2026.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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