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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직장동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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흉기로 직장동료 전치 8주 상해 입힌 40대, 2심서 '집유' 감형
1심서 징역 3년…2심 "2000만 원 추가 지급, 피해자 선처 등 고려" 대구고등법원 전경. /대구=김채은 기자[더팩트ㅣ대구=김채은 기자] 전 직장 동료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감형됐다.대구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정승규)는 살인미수 혐..
2024.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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