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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질환자병원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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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전과 한 달 넘었는데, 정신병원 재입원…인권위 "신체 자유 침해"
"30일 이상 전과 시 퇴원 처리 후 재입원 원칙" 인권위, 정신병원에 입·퇴원 절차 직무교육 권고 다른 질환으로 한 달 넘게 병원을 옮겨 치료를 받은 정신질환자를 절차에 따르지 않고 정신병원에 재입원시킨 것은 신체의 자유 침해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판단이 나왔다. /더팩트DB[더팩트ㅣ..
2026.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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