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1년
1달
기간설정
-
'정신질환'
에 대한 전체 검색결과 입니다.
태그기사
총36건
면허 수시 적성검사 5개월 단축…고위험 운전자 관리 강화
경찰청, 8월1일부터 시행 경찰청은 운전면허 수시 적성검사 제도를 개선해 오는 8월1일부터 시행한다고 17일 밝혔다./김영봉 기자[더팩트ㅣ김영봉 기자] 경찰청은 운전면허 수시 적성검사 절차를 약 5개월로 단축하는 등 제도를 개선해 오는 8월1일부터 시행한다고 17일 밝혔다.운전면허 수시 적성검..
2026.03.17
'뉴질랜드 가방 속 남매 시신 사건' 1심서 韓 엄마 종신형
최소 17년 가석방 불가 변호인, 우울증에 의한 심신미약 주장 판사 "자살 생각 증거 없어" 7년 전 뉴질랜드에서 두 자녀를 살해 후 가방에 넣어 창고에 유기한 혐의로 기소된 한국계 뉴질랜드 시민권자 이모(44) 씨가 25일(현지시간) 1심에서 종신형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지난 9월 공판 중인 이..
2025.11.26
인권위 "정신질환자 내시경 검사 제한은 차별"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의료기관이 환자의 정신질환을 이유로 내시경 검사를 일률적으로 제한하는 것은 차별에 해당한다며 개선을 권고했다./ 더팩트DB[더팩트ㅣ김영봉 기자] 의료기관이 환자의 정신질환을 이유로 내시경 검사를 일률적으로 제한하는 것은 차별이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판단이 나왔다.21..
2025.08.21
더보기 >
기사
총214건
낮 최고 32도, 9명 포개진 5평 방…교도관도 수용자도 '극한'
법조기자단, 청주여자교도소 수용자 체험 정성호 "범죄자 예산 아닌 사회안전 예산" 법무부는 지난 17일 청주여자교도소에서 법조기자단 34명과 함께 제3차 교정시설 현장 진단을 실시했다. /법무부[더팩트 | 김해인 기자] 16.62㎡(약 5평) 규모 수용거실에 기자 11명이 들어서자 방은 금세 ..
2026.06.21
익산시, 현장 실무자 역량 높여 정신건강 안전망 강화
읍면동 복지 담당자, 사회복지기관·의료기관 관계자 교육 정신질환 이해부터 사례 기반 개입까지 실무 역량 강화 익산보건소. /더팩트 DB[더팩트ㅣ익산=김종성 기자] 전북 익산시가 정신건강 현장 실무자들의 전문성 향상을 통해 지역사회 정신건강 안전망 강화에 나섰다.시는 익산시 정신건강복지센터와 ..
2026.06.16
"사람은 변하지 않지만 소년은 달라"…촉법소년 재범 막는다
보호관찰 소년 재범률 12~13%대…성인의 3배 수준 법무부, 소년 전담기관 신설 및 'K-소년범죄예방' 구축 김동하 법무부 범죄예방팀장이 9일 오후 경기 안산시 소년사법 통합기관(가칭)에서 소년범 대응체계 개편추진 정책설명회를 열고 있다. /김해인 기자[더팩트 | 김해인 기자] 따뜻한 색감의..
2026.06.09
무더위쉼터부터 공용에어컨까지…노숙인·쪽방주민 챙긴다
서울시가 '여름철 노숙인·쪽방주민 특별보호 대책'을 시행했다. /서울시[더팩트ㅣ문화영 기자] 서울시는 노숙인과 쪽방주민을 폭염에서 보호하기 위해 '여름철 노숙인·쪽방주민 특별보호 대책'을 시행하고 있다고 8일 밝혔다.지난달 15일부터 시행된 '여름철 노숙인·쪽방주민 특별보호 대책'은 노숙인 ..
2026.06.08
응급구조사를 꿈꾸던 착한 아이였는데…도심 거리에서 희생된 광주 여고생 유가족 오열
경찰, 묻지마 범행에 무게 두고 구체적 범행 동기 파악 주력 경찰은 늦은 밤 광주시 도심에서 흉기에 찔려 숨진 여고생 A양 피해 사건 범행 동기 파악에 수사력을 모으고 있다. /뉴시스[더팩트ㅣ광주=최치봉 기자] 늦은 밤 광주시 도심에서 고교생 2명을 흉기로 찔러 한 명은 숨지게 하고, 다른 한..
2026.05.06
인권위 "이혼 소송 배우자 동의로 강제 입원, 인권 침해"
"이혼 소송 배우자·폭행 가해 자녀 보호의무자 자격 없어" 병원장에 퇴원 심사 및 전 직원 직무교육 실시 권고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이혼 소송 중인 배우자와 폭력을 행사한 자녀의 동의로 환자를 정신의료기관에 입원시킨 것은 인권 침해라고 판단했다. / 더팩트DB[더팩트ㅣ김태연 기자] 국가인..
2026.04.21
더보기 >
포토기사
총3건
권성동 "'하늘이법' 세밀함 중요...
이주호 부총리 "초등생 피살사건 깊..
박범계 "정신질환 위장 병역면탈 압..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