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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월까지 조직형 보험사기 특별신고기간…최대 5000만 원 포상
    4월까지 조직형 보험사기 특별신고기간…최대 5000만 원 포상 2월1일부터 4월30일까지 3개월간 금융감독원이 보험업계와 함께 병원·브로커가 연계된 조직적 보험사기에 대한 특별신고기간을 오는 2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 3개월 간 운영한다. /더팩트 DB[더팩트ㅣ이선영 기자] 금융감독원은 보험업계와 함께 병원·브로커가 연계된 조직적 보험사기에 대한 ..2024.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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