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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시, 주거용 위반건축물 이행강제금 감경기간 3년으로 확대
    서울시, 주거용 위반건축물 이행강제금 감경기간 3년으로 확대 소규모 위반건축물 문제 해결 앞서 시는 올해 초부터 시민 생활 불편과 민생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해 추진 중인 규제 개선 일환으로 '주거용 소규모 위반건축물' 문제 해결에 힘써왔다. 계단식 베란다 샷시 설치, 차양·비 가림을 위한 지붕과 기둥, 주차장 캐노피 등 소규모 위반을 관리했다./서울시[더..2025.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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