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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맥주 배달 됩니다"…기재부·국세청, 주세법 개정
배달 음식점이 생맥주를 페트병에 담아 판매하는 것이 합법화됐다고 기획재정부와 국세청은 지난 9일 밝혔다. /더팩트 DB음식점 생맥주 페트병 담아 배달 공식 허용 [더팩트ㅣ지예은 기자] 치킨 등 음식을 배달할 때 생맥주를 페트병에 담아 함께 판매하는 것이 공식적으로 허용됐다.기획재정부와 국세청은 ..
2019.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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