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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정직거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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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정 직거래 5배로 늘린다…공정위, 경쟁제한 규제 6건 개선
생활폐기물 관외업체 진입 촉진 등 공정거래위원회가 주류 제조사와 주정 제조사 간 직거래 허용량을 현행의 5배로 확대하고,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시장에 관외업체의 진입을 촉진하는 등 경쟁을 제한하는 규제 6건을 개선한다. 사진은 공정거래위원회 전경/더팩트DB[더팩트ㅣ세종=박은평 기자] 공정거래..
2026.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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