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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사업인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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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대책 후속조치…국토부, 주택건설사업 인허가 부담 완화
'주택건설사업 기반시설 기부채납 운영기준' 행정예고 국토부가 주택건설사업 인허가 시 도로·공원 등 과도한 기반시설 기부채납을 방지하고, 사업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마련한 '주택건설사업 기반시설 기부채납 운영기준' 일부개정고시안을 20일간 행정예고한다. /더팩트 DB[더팩트|이중삼 기자] 국토..
2025.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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