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간예납추계신고' 에 대한 전체 검색결과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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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업실적 크게 줄었다면 중간예납 신고로 세금부담 덜자" 국세청, 중간예납세액 납부 대신 추계신고 가능 국세청은 상반기 사업실적으로 계산한 중간예납 추계액이 전년도 종합소득세액의 30%보다 적으면 내달 2일까지 추계신고하고 중간예납 추계액을 납부할 수 있다고 12일 밝혔다. /더팩트 DB[더팩트ㅣ세종=박병립 기자] 올해 상반기 사업실적이 전년에 비해..2024.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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