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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달부터 복비 '반값' 된다…9억 짜리 매매 시 810만 원→450만 원
    내달부터 복비 '반값' 된다…9억 짜리 매매 시 810만 원→450만 원 3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오는 16일까지 부동산 공인중개 수수료율 상한이 인하되는 내용을 담은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 /더팩트 DB오는 16일까지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더팩트ㅣ박경현 기자] 10월부터 부동산 공인중개 수수료율 상한이 인하된다. 10억..2021.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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