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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개시연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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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정년퇴직했는데 연금은 2년 뒤…법원 "재산권 침해 아냐"
임용 시기에 따라 퇴직연금 지급 시기 달라 "연금재정 안정 공익 중대…차등도 합리적" 정년퇴직 후 일정 기간이 지나야 퇴직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지급개시연령을 늦춘 공무원연금법은 재산권이나 평등권을 침해하지 않는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이새롬 기자[더팩트ㅣ선은양 기자] 정년퇴직 후 일정..
2026.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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