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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인폭행셰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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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협박' 정창욱 셰프 2심 징역 10개월→4개월
"범행 인정·공탁 등 고려"…법정 구속은 면해 지인을 폭행하고 흉기로 협박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0개월을 선고받은 정창욱(43) 셰프가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 정창욱 셰프가 지난해 6월 2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특수협박 등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이동률 기자[더팩..
2023.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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