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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1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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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 사기' 해외 호화생활 50대, 징역 13년 확정
해외에서 인터넷 도박사이트 등을 운영하는 등 다양한 '사이버 사기'로 수백억원을 챙긴 50대 남성에게 징역 13년이 확정됐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해외에서 인터넷 도박사이트 등을 운영하는 등 다양한 '사이버 사기'로 수백억원을 챙긴 50대 남성에게 중형이 확정됐다.대법원 1부(주심 ..
2022.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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