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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중등교육법6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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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F이슈] 교육감 인가 없이 학교 운영한 교장선생님 '유죄'
교육감 인가 없이 '학교'라는 이름을 사용하고, 학생들을 모집하는 등 사실상 학교 형태로 운영한 한 충남의 한 기독대안학교 교장에게 벌금형이 확정됐다. 사진은 충남교육청 전경/더팩트 DB대법, 벌금 300만원 원심 확정 [더팩트ㅣ송은화 기자] 교육 당국의 인가 없이 '학교'라는 이름을 사용하고,..
2020.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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