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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기총 허가 없이 보관한 고물 수거상…징역형 집행유예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전경./대구=김채은 기자[더팩트ㅣ대구=김채은 기자] 법원이 공기총을 보관한 60대 남성에 대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했다.대구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도정원)는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60대) 씨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2024.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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