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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상품권 카드가맹점 대거 등록취소 우려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 관한 법률이 지난 7월 2일 시행됨에 따라 사용 가맹점은 반드시 지방자치단체장에게 등록해야 한다. 만일 가맹점으로 등록하지 않고 업무를 수행할 경우 2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된다. /더팩트 DB별도 등록필요 없던 지역사랑상품권 카드가맹점, 이제 개별적으로 가맹점 등..
2020.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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