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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후학자금대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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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자금 대출 후 취업한 근로자 올해 일부 상환
국세청, 취업 후 학자금 대출자 20만명에게 의무상환액 통지 경제적으로 어려우면 상환유예 신청 가능 국세청은 지난해 근로소득에 따라 상환의무가 발생한 '취업 후 학자금 대출자' 20만명에게 2024년 귀속 의무상환액을 23일 통지했다. 대출 상환 기본 흐름도. /국세청[더팩트ㅣ세종=박병립 기자..
2025.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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