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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드약관, 전자문서로 받는다…여전법 개정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 국회 정무위원회 김희곤 국민의힘 의원에 따르면 신용카드 발급 시 서면 교부 원칙을 없애고 서면·팩스·전자문서 중 선택적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안이 지난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뉴시스[더팩트ㅣ이선영 기자] ..2023.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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