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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케이블카·모노레일 20년마다 재허가…국토부, 안전관리 강화
    케이블카·모노레일 20년마다 재허가…국토부, 안전관리 강화 궤도사업 허가 유효기간·재허가 기준·절차 구체화 국토교통부가 '궤도운송법 시행령' 개정안과 '궤도운송법 시행규칙'이 오는 18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중삼 기자[더팩트|이중삼 기자] 케이블카·모노레일 등 궤도시설 사업의 허가 유효기간이 20년 이내로 제한된다. 기존에는 한 번 허가를..2026.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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