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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다라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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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홍삼에 발기부전 치료제 섞어 판매한 일당 검찰 송치
타다라필 함유 식품 제조,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 다단계로 7억6000만원 상당 판매…전량 폐기 식약처가 식품제조업체 등에 발기부전치료제 성분 '타다라필'이 함유된 식품을 판매한 4명을 검찰에 송치했다. /더팩트 DB[더팩트|우지수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는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발..
2025.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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