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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주 동의 없이 근저당 설정한 버스회사…"배임죄 성립" 지입회사 대표가 지입차주 동의없이 버스에 근저당을 설정해 대출을 받았다면 업무상 배임죄가 성립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더팩트 DB대법, 무죄 선고한 원심 파기환송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지입회사 대표가 지입차주 동의없이 버스에 근저당을 설정해 대출을 받았다면 업무상 배임죄가 성립한다는 대법..2021.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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