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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재, '32주 전 태아 성감별 금지' 의료법 위헌 결정
    헌재, '32주 전 태아 성감별 금지' 의료법 위헌 결정 재판관 6대3…"알 권리보다 태아 생명이 우선" 반대의견도 헌법재판소가 임신 32주까지 태아의 성별을 부모에게 알려주는 행위를 금지하는 의료법 조항은 위헌이라고 결정했다. 지난해 3월 2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유남석 전 헌법재판소장이 헌법재판관들과 함께 법정으로 입장하고 있다./이새롬..2024.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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