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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방역강화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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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성군 "코로나19 방역 강화 특별조치 시행"
전남 장성군이 연말연시 코로나19 확산 차단을 위해 ‘특별 방역 강화조치’가 시행된다. 특별 방역 강화조치가 시행되는 기간은 24일부터 1월 3일까지다./장성군 제공24일부터 5인 이상 모임 금지, 종교단체는 비대면 활동…요양시설 및 기업 종사자 대상 선제적 전수검사 실시 [더팩트ㅣ..
2020.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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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수용자 접견 변호인 방역패스 '효력정지'
"변호인 접견권·조력권 중대 제한"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하지 않은 변호인에게는 수용자 접견을 허용하지 않는 정부의 방역조치 효력을 정지하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더팩트 DB[더팩트ㅣ박나영 기자]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하지 않은 변호인에게는 수용자 접견을 허용하지 않는 교정시설 방역조..
2022.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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