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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 동의 없이 폐 절제한 의사…병원과 11억 배상 확정
의사가 의료행위를 할 때 부작용 가능성이 적더라도 일단 발생했을 때 중대하다면 환자에게 설명할 의무가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더팩트 DB"부작용 가능성 적더라도 설명할 의무 있어"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의사가 의료행위를 할 때 부작용 가능성이 적더라도 일단 발생했을 때 중대하다면 환자에..
2021.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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