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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지특별법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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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지진특별법 시행령' 제13조 제2항은 명백한 독소조항이다"
포항지역 국회의원인 김정재, 김병욱의원이 27일 오후 2시 50분, 국회 정론관에서 정부의 '포항지진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김정재의원실 제공포항지역 국회의원, 시장 입장문 통해 정부 입법예고안에 강력 반발 [더팩트ㅣ포항=김달년 기자] '포항지진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이..
2020.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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