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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감온도 31도 이상 '폭염작업'…휴식·작업시간 조정 의무화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입법예고 정부가 체감온도 31도 이상인 작업장소에서 장시간 작업을 '폭염작업'으로 규정했다. 적절한 휴식 시간과 작업시간대 조정 등의 사업주 조치의무도 구체화했다./더팩트DB[더팩트ㅣ세종=박은평 기자] 정부가 체감온도 31도 이상인 작업장소에서 장시간..
2025.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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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감온도 31도 이상 '폭염작업'…휴식·작업시간 조정 의무화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입법예고 정부가 체감온도 31도 이상인 작업장소에서 장시간 작업을 '폭염작업'으로 규정했다. 적절한 휴식 시간과 작업시간대 조정 등의 사업주 조치의무도 구체화했다./더팩트DB[더팩트ㅣ세종=박은평 기자] 정부가 체감온도 31도 이상인 작업장소에서 장시간..
2025.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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