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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수급관리의무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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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학동 붕괴' HDC현산 처분 영업정지→과징금 4억 변경
"현행법 상 어쩔 수 없어"…또다른 영업정지 8개월 처분은 유지 서울시가 HDC현대산업개발의 요청으로 하수급인 관리의무 위반에 대한 영업정지 처분을 과징금 부과로 변경했다. /더팩트 DB[더팩트|이진하 기자] 서울시가 지난해 6월 광주 학동 철거건물 붕괴사고를 두고 HDC현대산업개발에 내린..
2022.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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