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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자담보청구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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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아파트 공용부분 하자 청구기간 5년은 합헌"
"하자 분쟁 장기화 방지에 적절한 수단" 아파트 공용부분의 하자담보 청구권 제척기간을 5년으로 정한 법조항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 없음. /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복도·계단 등 아파트 공용부분의 하자담보 청구권 제척기간을 5년..
2022.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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