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4개수계법시행령개정안' 에 대한 전체 검색결과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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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강·낙동강·금강 등 상수원 보호구역 재생발전 가능
    한강·낙동강·금강 등 상수원 보호구역 재생발전 가능 21일 국무회의 한강 등 4개 수계법 시행령 개정 주민 구성 협동조합 부지 제한 없이 태양광 설치  기후에너지환경부는 한강 등 4개 수계에 상수원 보호구역 등에 재생에너지설비를 설치할 수 있는 수계법 시행령 개정안이 2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이날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사진은 대호호 수상태양광..2026.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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