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가스공사방화전과자출입27년전' 에 대한 전체 검색결과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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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스공사 출입한 전과자의 방화, 27년 전 사건…감사원 지적 충실히 개선" 가스공사 "화재 발생 시 신속 대응에 문제가 없으나, 자체 강화 기준 적용 만전" 한국가스공사가 방화 전과자 출입관련 "1997년에 자동차 방화로 집행유예를 받은 건으로, 상당한 기간(약 27년)이 경과한 2024년 2월에 출입승인이 있었던 건"이라고 설명했다. 한국가스공사 본사 전경./한국가스공..2025.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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