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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시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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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정부에 바란다①] 청년은 아직도 아프다…전세사기법에 구멍 '송송'
전세사기 피해 10명 중 7명 청년…고의성 입증 한계 "피해자 요건 완화하고, 최우선 변제금 보장해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전세사기피해자법) 시행 이후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된 건수는 누적 2만9540건으로 조사됐다. 30세 이상~40세 미만은 4..
2025.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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